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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 부산사기변호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세입자는 법정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점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은 별도로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상대방의 답변과 전달 시각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 차임액에 이른 경우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통보 시점을 확인하고, 계약서·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실제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점과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여부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요구 사실을 다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면 행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새 계약 기간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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