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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 부산사기변호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전 알아둘 점

빌려준 돈이나 밀린 대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는 정식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변론기일을 열지 않는 서면 절차지만, 법원이 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과 원인, 당사자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송금 내역 등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법원에 추가 서류나 인지액 등 비용을 보완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다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하면 다툼이 없는 부분과 이의한 부분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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