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런티어 - 부산사기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상황 등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를 유지하세요

신청서를 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이라면 바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주거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 청구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와 미반환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접수만으로 등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