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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 부산사기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선택이 맞을까?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고인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신청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선택입니다. 상속포기는 일부 재산만 받고 채무는 포기하는 식으로 나눠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을 파악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할 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각자 판단하고 신고해야 하며,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금융·재산 내역을 살펴보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선택을 검토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과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큰 빚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당시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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