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후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미룰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와 계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지연이나 금액 다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대상입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와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을 채우지 않은 나머지 기간도 비례해 계산합니다.
지급기한과 지연 시 확인할 점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추는 것만으로 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퇴직일, 근무기간, 임금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계산액이 다르다면 산정에 반영된 임금과 근속기간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떤 합의가 필요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한 지급일과 금액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퇴직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에 포함된 임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상여금 등은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